가주 변호사 협회에서는 손님과 변호사간에 계약을 맺을때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변호사가 해야 할 의무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얼마 인지 명시 하고 쌍방이 싸인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있던 없던, 변호사는 손님을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아서는 본인이 선임 하신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동의 없이 변호사를 해고 할수도 있고, 다른 변호사로 바꾸실수도 있으시니, 가능 하시면 다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