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5년간의 소송이후 전체비용이 settle된 금액보다 많다면서 치료비의 15%정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settle된 내역과 분배된 계산내역을 알려달하고 해도 confidential이라면서 안알려줍니다.
환자와 변호사로부터 Lien을 받았는데도..
이련경우 주졍부에서 변호사관련 appeal을 할수있다는데 어디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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