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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om10**** 공감0
조회1,314 작성일11/4/2024 10:40:49 PM
몇달전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화수목금 4일 을 파트 타임으로 일하도록 되어있는데
수퍼바이저가 없는 토요일, 월요일에도 자기 멋대로 나와서 일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에 extra로 permission 없이 일한 만큼 시간을 줄여서 스케쥴을 주었더니 fair 하지 않다고 , 또 돈이 더 필요하니 더 일해야 한다고 된다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해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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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5/2024 2:28:18 PM
https://www.dir.ca.gov/dlse/TerminationOfEmployment.pdf

[Within the State of California,
employment may be terminated at the will of either party.

Both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are free to en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t any time,
with no penalty being assessed to either.

Unless the parties have previously agreed to the contrary,
there is no notice required to be given by either party.]

[캘리포니아의 임의 고용법 "at-will employment law" 은
고용주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또는 전혀 이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언제든지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어느 당사자도 사전 통지가 요구되지 않으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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