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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청소 사장 임금 문제.

지역Colorado 아이디n**esbshoe**** 공감0
조회1,093 작성일9/17/2024 9:34:51 PM

안녕하세요. 저는 불체자이고 어머니와 함께 같은 한국인 사장밑에서 15년째 청소일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매달 월급 형식으로 사장으로 부터 체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장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했던 거짓말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가 A빌딩을 청소하는 조건으로 매달 1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겠습니다.편의를 위해 1000이라고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달러를 똑바로 지급했는데, 몇개월후 메니지먼트 회사에서 임금을 10퍼센트를 낮추었다며 저희 월급에서 10퍼센트를 삭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가 보다 하고 900달러를 받고 10년이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알게된 사실은 메니지먼트회사에서는 그런말을 한적이 전혀없고 사장이 거짓말을 했다는겁니다. 100달러가 10년이 되면 만2천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못받음 금액은 수만불에 가까울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이런 사실을 고소를 해도 제가 못받은 돈을 받을수 있냐는 겁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일을 하기전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런적이 없습니다. 사장을 고소를 한다면 저희가 못받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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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1/2024 12:38:50 AM
강력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일 9/21/2024 9:35:12 AM
네. 당연히 받을수 있어요. 노동변호사님 찾아가세요. 신분 상관없어요. 모든 체크 그러니까 받으셨던 기록들, 증거들 모아서 노동변호사님 찾아가세요.
참으로 못된인간이네요.
답변일 9/21/2024 9:46:32 AM
노동법 변호사 (213) 351-9400 연락해 보세요.
답변일 9/21/2024 7:44:14 PM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엔 못받은 돈을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무슨 고용 계약서도 없는것 같고, 사장이 거짓말 해서 속였다는 것은 지탄 받아야 하겠지만 사장 밑에 고용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장이 일을 얼마에 따왔더라도 그것을 전부다 고용된 사람에게 월급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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