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해 보자면 일단 모든 부동산서류중에 셀러가 집상태에 대해서 DISCLOSURE한 서류들에 어떠한 언급이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꽤많이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사도가있는곳에 위치한 주택에 나타날수가 있고 오래된 주택을 구입시에는 인스펙션시 플러머와 지붕그리고 파운데이션에 대한 검사를 필수로 권해드리고있습니다. 특히 이층이고 덱이있는구조라면 처음에 AS IS로구입을 하셨어도 검사를 해보셨어야 합니다. 인스펙터의 경우 주택전반에대한 작동여부만 체크를 하게됩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주택에 대한 해당지역의 경험이있었다면 좀더 다른전문컨트렉터에게 조언을 해보라고 했겠지요 다만 이러한사항들은 리포트에는 나와있었을겁니다. 이런건은 무조건 승소가 가능하다못하다고 따지기는 지면상으론 힘들다고봅니다. 문제가 났더라고 보험크레임보다는 그냥 핸디맨들을 고용해서 진행 했을수도있지요 아쉬운점은 저런 문제점이있다면 에스크로중에 조사해 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점입니다. 변호사에게 가시면 관련부동산 서류와 함께여러가지 상황보고 상담은 가능할겁니다. 한번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