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집을 10년전 아들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서, 최근 pay off 했습니다
구입할때 아들과 제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중간에 저는 Quit Claim deed로 빠졌다가 사정이 생겨 2년전에 다시 Quit claim deed
로 지금은 아들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융자금 상환은 제가 다했습니다
집을 2년후 정도에 팔려고 하는데 타주에 살고 있는 아들이 고소득이라
이상태에서 팔게되면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
현재시점에서 Quit Claim deed로 아들을 내보내고 명의를 단독명의로 한후 2년
지나서 주택을 팔경우..
1. Quit claim deed로 아들을 내보낼수가 있는지?(주택구매시는 아들 credit으로
아들 혼자 이름으로 Loan을 받았슴)
2. 현재 융자를 다 갚은 상태이므로 Quit claim deed로 단독명의가 가능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저한테 증여한다는 709 Form을 작성해야 하나요?
3. 만일 아들이 gift한 것으로 709 form작성을 안하고 주택을 팔면 어떤문제가 있나요?
4. gift form을 작성을 할경우 IRS에서 세금탈세 의심으로 Audit를 받을수 있나요?
( 주택가격은 65만불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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