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시는 집이 Virginia 주라고 하셨는데, 이곳 California는 Community Property State 이어서 집의 타이틀에 배우자의 이름이 있던 없던 이혼시에는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 합니다. 그러나 Virginia 주는 개별 재산으로 간주하므로 만약 배우자 (아드님) 의 이름이 집의 타이틀에 없는 경우 며느님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집의 타이틀을 등록할때 Vesting 을 공동 재산으로 50대50으로 할 경우 "Joint Tenancy" 로 하시거나, 집을 구입하고 금전과 관련된 기여도에 구분하여 집의 지분관계 (interests) 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타이틀의 Vesting 이 "Tenancy in Common" 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님이 30만불을 다운하였고, 아드님이 페이먼트를 감당하면서 양쪽의 동의하에 며느님이 집의 55%를 갖고 아드님이 45%를 갖는다는 형태로 타이틀에 vesting 등록 (Tenancy in Common) 을 하게 되면, 이혼시 재산분할에 적용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봤을때 민감한 사항이므로 현명하게 상의하시고 서로가 오해 없이 경사스럽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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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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