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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하우스의 냉난방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새로운 냉난방기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한인업자에게 의뢰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후 냉난방시스템은 전과 같이 작동을 하기는 합니다.
시스템은 실내부분 실외부분등 3부분느오 나뉘어져서 구입자가 제조사에 개별등록을 하여 보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3부분 중 2부분은 등록이 되었는데 한 부분은 등록을 하려하니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등록이 불가 합니다.
추측컨대 제조사의 실수로 제조사가 판매과정에서 등록을 했거나 구입후 리턴이 된 제품을 설치자가 모르고 구입했다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고의 제품을 신품으로 속여 판 제조사에게 클레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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