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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랜딩전 주택매도

지역Georgia 아이디c**oehan28gma**** 공감0
조회760 작성일7/5/2024 5:07:37 P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를 승인받고 현재 1년남짓 산 집을 팔고 이번에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제가 살고있는곳(캐나다)에서는 1년이상 거주하여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미국은 2년 실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아는데요.

랜딩을 하기전에 주택을 판매완료하면 내년에 세금신고시 해외(캐나다)에서 생긴 Capital Gain신고를 미국에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반대로 판매완료전에 랜딩을 해버리면 무조건 신고해야하고요?

랜딩전후가 상관없다면 이주하기전에 먼저 보더에가서 랜딩절차를 밟고 싶은데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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