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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판매 후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li**** 공감0
조회2,195 작성일7/3/2024 7:55:53 PM

2009년에 싱글 하우스 구입 후 2023년 1월에 팔았는데 싱글 입니다.

1  38만불에 구입 했고 889.000불에 팔았는데 25만불 공제 하고 나면 몇프로 세금 내야 하나요?

2  집 수리비는 얼마까지 공제 할 수 있나요?

3 세금보고 아직 안 했는데 7월말 까지 하면 될까요?

4 뇌야  할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분할로 낼 수도 있나요?


집 팔고 한국으로  귀국 해서 한국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하네요.

미 시민권자이고  은퇴연금 받고 있구요,한국서 주택을 구입 하느라고 현재 남은 돈이 없는데 ...세금이 몇만불 나올 것 같은데 ...질문 드린것 만 이라도 알면 준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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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4/2024 1:40:34 PM
1 38만불에 구입 했고 889.000불에 팔았는데 25만불 공제 하고 나면 몇프로 세금 내야 하나요?
15%

2 집 수리비는 얼마까지 공제 할 수 있나요?
집 수리비와 리모델링 등을 구분하셔야 하는데 수리비는 공제 할 수 없습니다.

3 세금보고 아직 안 했는데 7월말 까지 하면 될까요?
Extension file 을 안 하셨으면 가능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Failure to file, failure to pay penalty 가 매달 5% 최대 25% 부과 됩니다.

4 뇌야 할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분할로 낼 수도 있나요?
네 irs 에 installment payment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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