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체 매매를 20년간 해온 전문 브로커로서 매우 의아합니다.
절대 다른 분야의 professional을 폄하하거나 왜곡되게 하고자하는 의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은행에서 기 제출한 2년치 세금보고 자료외에 추가로 2023 상반기 비지니스 관련 손익현황 자료를 cpa가 작성하고 2022년 과 유사하게 비지니스 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 "
즉 은행은 Last 2 years Income Tax Return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고 1,2분기가 지난 2023년도의 사업체의 Year to Date Profit & Loss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것인데 은행에서CPA's Verified 또는 certified year 2023 YTD P& L 를 CPA의 싸인을 요구한것이 아닌데 불편하시다하면 본인이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회계 업무를 대행하거나 세무사께 부탁하셔도 되며 질문자님 본인이
2023 Year to Date Profit & Loss에 직접 싸인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모든 Tax Payer는 본인의 모든 세무 서류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도 힘든일도 아니니 세무 분야에 계신분들께 연락하시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전문 직업 분야를 떠나서 개개인 마다 성격도 틀리고 일하는 방식도 틀릴수 있으나 그리 어려운 요구 서류가 아니니 다른 공인 회계사나, 세무사께 부탁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