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언급하신 U Visa 의 경우 범죄의 희생자에게 발급되여지는 비쟈로 알고 있으며, 이경우 융자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비쟈 입니다. 그러나 이미 Work Permit 을 받으시고 영주권을 신청중에 계시므로 Work Permit 혹은 EMA 카드의 충분한 유효기간과 이민 변호사님의 현재 영주권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받으시면 융자허가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것으로 사려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된 직장의 인컴 서류 그리고 세금보고 서류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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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