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 -Landlord 법적문제는 민사지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리스 계약을 한 테넌트가 입주 두 달만에 계약 파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은 건설된지 4년된 타운하우스 입니다. 상태는 완전 깨끗하고 새로운 테넌트를 들일때마다 touch-up paint도 합니다.
사소한 조그마한 수리를 여러차레 요구할 때도 홈워런티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냥 다 수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가 맘에 안든다고 다시 손봐달라고 해서 이건 안된다고 거절하였더니 2년 계약이 되어 있는 데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런 테넌트는 너무 싫어서 이사할때 맡긴 deposit 금액과 추가 한달 렌트비만 더 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테넌트가 한달 추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그냥 이사하는 경우, 그리고 집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 소송을 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싶은 데.... 어떠한 절차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시안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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