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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3개월 렌트비 밀린 Lodger - Eviction Attorney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alove4ev**** 공감0
조회1,809 작성일5/20/2024 4:56:31 PM

North Hollywood에 위치한 저의 primary residence, single family dwelling (SFD)에서 1 bedroom, 1 bathroom을 렌트하고 있는 lodger이 3개월째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LA court에 self-help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step by step 따라서 3-day notice pay or quit도 줬는데 나갈 생각이 없는 vindictive한 lodger 입니다. 결국 셀프로 Eviction court case를 접수하긴 했는데 요새는 노티스를 주고 3일 이내에 LAHD웹사이트에 올려야 한다네요. 그걸 몰라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LAHD에서 legal 도움까지 받는것 같아 혼자 계속 해나가기는 어려울것 같아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uninhabitable condition에서 살았다고 저한테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저도 그냥 무시하는 중입니다.) Court case를 시작한 만큼 서류작업은 어느정도 되어있고, 증거자료도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실수 없이 재판까지 끝내고 싶어요. 


housing law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Eviction Lawyer을 hire하려고 하는데 추천좀 부탁드러요. 

서류 작성이나 증거모으는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explain을 하려니 영어가 좀 딸린거 같아서 가능하면 한국 변호사님께 맞기려고 하는데... 영어만 하시는 분들 중에라도 정말 잘 해주실수 있는 분 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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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2/2024 1:29:06 PM
일단은 LA의 LA Legal Aid를 검색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컴등의 자격조건이있지만 형사법을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벌률문제를 상담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그러시고 나서 앨프나 LA Times나 기타로컬신문의 광고면(Classified ads)그리고 구글서치에(집코드입력후) eviction 가능한 LDA(법무사)나 변호사중 퇴거만전문으로 하시는분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하는이유는 특히 LA지역의경우 테넌트에더우호적인경우가 많고 최근에 특히 LA카운티의경우 계속 퇴거관련 사항을 업데이트 해왔기 떄문에 혼자서대응하시는것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은 빨리퇴거를 시키시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일을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 쇼셜미디어등을 통해서 퇴거를 늦추는등의 여러가지 테넌트에 유리한사례들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많은것으로 압니다. 개인보다는 전문가와 대응을 하시는게 휠씬좋다고봅니다. 특히 section 8을 포함한정부의 서포트를받는경우 더더욱 주의가 요망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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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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