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This paragraph shall only apply to a lease entered into,
amended, or extended on or after January 1, 2026.
"별도의 사인은 안했지만
매년 렌트비 인상을 통보받았고 그것에 동의하여
인상된 렌트비를 지불한자체로 갱신(재계약)의 효력이 있다 . . ." ?
수정(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은 아니며
검토가 필요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