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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HOA

지역California 아이디L**g100**** 공감0
조회261 작성일2/28/2026 7:29:59 AM
타운하우스를 산지 2년 조금 됐는데 요즘 발견했네요 .세탁기 배수관이 매인 하수관에 연결돼지 않고 그냥 벽 뚫고 풀밭으로 흐르게 돼여 있어요.우리가 이렇게 만든것도 아니고 집을 살때부터 이렇게돼여 있었는데 요즘 HOA 에서 우리보고 고치랍니다.견적을 보니 4-5천불 나오네요.우리가 고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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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3/1/2026 10:02:28 AM

세탁기 회색수 (오수汚水) 처리 시스템 Clothes Washer graywater system

1~2가구 주택에서 가정용 세탁기 한 대만을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유형의 회색수 처리 시스템으로
2019년 캘리포니아 배관 규정 (2011년 1월 1일 시행) 16A장에 명시된 모든 시스템 설계 및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또는 검사 (permit or inspection)가 필요하지 않으며 . . .


[In August 2009, California graywater system regulations were revised,

giving homeowners the opportunity to divert washing machine graywater

directly into their yards without a permit, providing a few rules are followed . . .]


https://www.ladwp.com/who-we-are/water-system/graywater/types-graywater-systems


https://www.ladwp.com/sites/default/files/documents/Chapter_16A.pdf


해당 세탁기 배수관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 홈오너의 책임이거나

그렇게 변경해야 하는 해당 타운홈의 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C&Rs)

의거한 적절한 조항 (이유)을 문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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