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담장 경계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U**rs**** 공감0
조회89 작성일9/18/2025 1:55:49 PM
본인 뒷집과 경계에 오랜 휀스담장이 있어서 관리가 안되어 철거하였는데 이후 담장을 새로 설치와 관련하여 경계에 대한 이견으로 뒷집에서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뒷집으로 더 들어가게 된 결과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측량한 코너에 작더라도 경계를 위한 포스터를 설치할려고 하니 내가 한것이 아니라 상대가한 측량이라 설치를 못한다고하며 설치할려면 똑같은 측량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기 있나요?
측량의 잘잘못을떠나 내가 인정을 안하면 모를까 일단 인정하고 경계표시를 할려고 하는데 별도로 하라고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이의를 제기한것도 아닌 그냥 인정한고 설치하는데도 별도로 경계표시를 위한 기둥을 설치하는사람이 하라고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전문가의 답변을 구합니다. 수고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18/2025 6:32:00 PM

측량한 코너에 작더라도 경계를 위한 포스터의 설치는 오로지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만 할 수 있으며 . . .  

[Illinois Statutes Chapter 765. Property § 205/11]

". . . a surveyor who moves a stake, pin, monument or other survey marker
for the purpose of correcting a survey is an authorized person"  


해당 property deed 또는 관련 문서에 적시되어있는 
description of the property boundaries를 확인/검토가 필요로 보이며 . . .


자격을 갖춘 측량사를 고용하여 새로운 측량을 수행하게 하여

양측이 새로운 측량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경계 합의서를 작성하여 지역 토지 등기소에 등록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분쟁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택/부동산 수리/관리

부동산 +3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