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채무를 안고 돌아가시면,
(LADWP 에 대한) 채무는 남겨진 고인의 estate 자산을 사용하여 채무를 정산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 . .
남겨진 고인의 estate 자산이 없으면
LADWP 의 직원과 협의하여 요구되는 서류 (death certificate 등)를 제공하여
해당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 집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모기지 페이를 하다 돌아가셔서 equity가 거의 또이 또이 라는 걸 알게 되서 그냥 은행에 넘기기로 해서 sale에 들어갔는데 LADWP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집을 은행이 구입하기도 했고 bill을 안내면 서비스가 끊기고 또 새 집 주인이 명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상관이 없기도 해서 그냥 뒀는데요, 게이트 문을 잠궈두니 미터기 검침하는 직원이 미터기 체크를 할 수 없어 작년 사용량에 근거 해서 빌이 계속 날아오는데 홈페이지에서 체크를 해보니 4달이 되도록 전기가 안 끊기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빌은 3천불이 넘은 게 날아오구요. 은행에서 판매한 새로운 오너가 다시 집을 내놨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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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채무를 안고 돌아가시면,
(LADWP 에 대한) 채무는 남겨진 고인의 estate 자산을 사용하여 채무를 정산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 . .
남겨진 고인의 estate 자산이 없으면
LADWP 의 직원과 협의하여 요구되는 서류 (death certificate 등)를 제공하여
해당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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