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런 문제는 집을 구매 하실떄 셀러가 바이어에게 알렸어야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소송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말씀 하신 문제는 여러 조건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고, 전문가 수견서에 만일 과실이 시에 있다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 있고, 시를 소송 하시기전에 시에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절차를 밟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