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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페인트의 렌트 디파짓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ik**** 공감0
조회414 작성일3/26/2025 3:37:39 PM

테넌트가 20개월 살고 나갔는데 1300스퀘어피트의  거주 공간 곳곳에 페인트를 어느정도 칠해줘야 할 상태이고 패티오와 계단은 전체 페인트를 해야 하는 상태에서 $500 을 디파짓에서 공제 했는데 테넌트는" 3년을 살아야 페인트 디파짓 공제를 하는것이라 ,며 동의 못한다,고 새주소를  안알려주어 디파짓 밸런스를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  "페인트 훼손이 있어도 3년 미만 거주하면 정말 페인트 비용 공제 를 못하고 이런경우 테넌트와  집주인은  어떤 방법을 취할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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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화 님 답변 답변일 3/27/2025 8:59:33 AM

페인트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Wear and Tear" 인가요? 일반적인 'Wear and Tear" 라면 deduct 못 하십니다. 살면서 일반적으로 소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Deduct 못 하십니다. 그게 일년을 살고 나갔던, 10년을 살고 나갔건, 30년을 살고 나갔던  살면서 소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Unusual" 하게 소모되거나 손상된 부분만 수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벽에 못을 박아 그림액자를 걸었는데 벽에  못 구멍이 났다고 수리 비용 청구 못 하십니다. 살면서 그림 액자 걸고 사는 것은 "Unusual" 한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액자 정도는 걸 수 있죠. 하지만 벽에 손으로 펀치를 해서 벽에 구멍을 냈다거나, 못자국 때문에 벽에 심하게 금이 갔다거나... 그런건 수리 청구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120불이상 돈이 들어 가서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 영수증도 같이 첨부해서 줘야 합니다.   그냥 대충 어림잡아 $500 이렇게 청구 못 하십니다.  수리하는 업자의 견적도 같이 첨부 하셔야 합니다. 

새 주소를 알려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살다 나간 주소로 Security Deposit Itemization Form 을 21일 안에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살다 나간 주소로 보내면 그 사람이 "Mail Forwarding Service" 를 해 놨다면 새 주소로 배달이  될 것 입니다.  제 유튜브 "MihwaYiRealtor" 로 오시면 테넌트/랜드로드에 대한 컨텐츠, 변호사님과의 인터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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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이미화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sellhouse8282@gmail.com

전화 818-963-211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25 2:01:55 PM
이미화님? 테넌트인가요? 벽에 손으로 펀치를 해서 벽에 구멍을 냈다거나, 못자국 때문에 벽에 심하게 금이 갔다거나?

일반적으로 벽에 작은 못 구멍 몇 개는 정상적인 마모로 간주됩니다.세입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큰 구멍이나 부적절한 설치(TV 마운트 등)로 인한 구멍은 손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수리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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