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약간 뜯어진 부분'이 "normal wear and tear"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관련하여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 . .
이사 나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Move-out inspection"을 요청하여
inspection 중에 세입자가 참석하여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무엇을 수리/복구하거나 청소해야 하는지 알려야 하며 . . .
https://ag.ny.gov/sites/default/files/tenants_rights.pdf <- - - P.23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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