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해당유닛에 거주하시면서 두번째 유닛을 렌트를 주시거나 아니면 둘다렌트유닛인지가 명확지않지만 보통 리스계약서에 유틸리티의 포함과 불포함에 대해서 명시를 합니다. 이럴경우 2유닛의 TRASH 비용을 뒷유닛 테넌트가 앞유닛까지 다내준다고 사인을 하셨다면 그럴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물이 별도의 메터기로 구분이되어있지않고 하나의 MASTER METER라면 항상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때문에 분쟁이자주발생 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