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에는 반드시 최초렌트주택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그리고 기록으로 남기시고 별도로 문서로 이를 수리를 렌드로드가하도록 하셔야 보호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등 모든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시면 최소 이메일또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택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인경우 la지역의 경우 하우징부서에 연락을 하실수있습니다.다만 이런경우에는 인스펙터가 나오고 계속 서면으로 수리하라고 통보하다가 나중에 렌드로드가 렌트비를 콜렉트 하지못하게 하고 대신 별도의 에스크로 계정을 이용해서 렌트비를 내도록합니다. 이렇게 하기 까지는 별도로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때문에 차라리 하우징에 리포트 하시고 지역의 비영리 단체중 TENANTS 를 위해서 일하는 지역단체(예. LA LEGAL AID,LA지역은 아태법률재단등)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