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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공감0
조회271 작성일4/26/2026 5:45:50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실거주 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500,000까지 면제 를 받을수있는 혜택을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나요 궁금해서 여쭙고저 합니다 아시는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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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7/2026 10:14:19 AM
Section 121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이 미국 외부에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섹션 121'을 이용할 수 있으며 . . .

[Foreign Tax Credit/Treaties: If the foreign country taxes the gain,
you may use the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to offset U.S. taxes on
any gain that exceeds the exclusion amount.]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tax-credit
관련 자세한 정보를 위 국세청 IRS 웹사이트 참고하시고

담당 회계사 CP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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