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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테넌트의 주택손실에 대한 대응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공감0
조회2,478 작성일6/15/2024 4:23:43 PM

안녕하세요


5년전 테넌트가 이사올때 만오천불을 들여서 리모델을 한후 입주했고 지난달 이사나갔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두어번 주방 수독물을 틀어놓고 깜박 인어서 물이 아래층 천정으로 줄줄 새는일이 있었는데 나간후 보니까 마루며 주방가구며 전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되었고 가스렌지등 어느것 하나도 닦아놓지 않고 쓰레기는 군데군데 방치하고 안가져갈 헌 물건들도 군데군데 방치하고 나갔습니다.


새로 리모델을 하는데 2만오천불정도가 들어갔어요.

이사갈때 이사트럭이 게이트를 받아서 부러졌고 고치는데 또 돈이 들어갔고 에어컨도 LG인버터로 2대나 새로 설치해드렸는데 리모콘도 남겨놓지 않고 갔고 게이트 리모콘, 집열쇠 어느것도 남겨놓지 않고 갔어요.


살때는 원만하게 잘 지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사가버리고 나몰라라 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주방가구 손상에 따른 변상과  부러진 게이트 수리비및 기타 반납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청소비등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넌트도 집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되는거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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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17/2024 3:25:12 PM

https://selfhelp.courts.ca.gov/guide-security-deposits-california <- - - 


"Returning security deposits

After a tenant moves out, a landlord has 21 days to either


Return all of the security deposit

Return the security deposit minus any deductions along with an itemized statement.
The itemized statement must list what was deducted and why. 


If the deductions are for more than $125.00, the landlord must attach a copy of any invoices or receipts with the itemized statement. 


If the landlord or their employee did the work themselves, they must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work, how long it took, and the hourly rate they charged. Any rates must be reasonable." [Civ. Code, § 1950.5.]


repairs cost 가  security deposit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Demand letter to tenant for the damages" (balance due) 를 적절히 작성하여 . . .

(E-mail 또는 certified mail 로 전달)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와 주립변호사협회(State Bar Association)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수수료의 변호사를 찾아, 또는 법률서류 작성대행인의 도움을 받아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 . .  

https://www.calbar.ca.gov/Public/Need-Legal-Help/Free-Legal-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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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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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8/2024 12:34:35 PM
위에 테넌트가 렌트기간중에 물을 틀어놓아서 2번정도 아래층 실링을 통해서 데미지가 났다는 사실을 언제아셨는지요? 각종 appliance에 대한 청소문제는 wear and tear 를 제외하고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있고(예를 들어 거주를 6년이상산경우 페인트나 카펫등은 자연적 마로라고 판단이되면 청구금지, 이건 시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소와 쓰레기 수거등은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청구하시고 관련 인보이스를 보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장큰것은 천장데미지 부분인데 수리없이 계속 산건지 아니면 미리 아셨는데 방치하셨는지 아니면 보험등에 크레임 하시고 고쳐주셨는지 아니면 이사간후에 아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서진게이트는 이사트럭회사가 전문 이사업체라면 그쪽으로 크레임하시고 아닌경우 적절한 조치가필요합니다 문맥상 이미 이사를 나간상태이고 위의 사항들을 나중에 아셨다면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이필요하실수있습니다. 프러밍관련해서는 비용이 상당히 나가기 떄문에 스몰크레임 리미트를 넘어갈것을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복잡하신케이스 이므로 LA나 대도시에 있는 Legal Aid또는 LA라면 한인변호사 협회나 아태법률재단등에 문의해 보시고 상담하신후 조치 하시기바랍니다. 현재 플러밍문제는 심각하긴 떄문에 만일 렌트기간중에 아시고 방치하셨다면 테넌트가 문제제기할수 있을듯 합니다. 정상적인 퇴거후 캘린더데이기준으로 21일 까지 시큐리티 디파짓 반환의 경우의 예외가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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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24 12:59:56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년4개월 살고 나가셨구요
플러밍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라 사는동안에 테넌트가 2번 싱크수돗물을 틀어놓고 깜박해서 물이 엄청 넘친거구요
다운타운 새콘도로 이사가기전에 제게 그동안 렌트비페이등 여러 문의서류를 써서 그 콘도에 제출해야 입주가능하다고해서
잘 써줬는데.....이사갈때 에어컨리모콘, 게이트리모콘, 집키, 우체통키등 하나도 반납하지않고 이사갔구요
여러번 연락해서 갖고 온다고하고는 아직도 안오고 있어요.
최근엔 전화나 메세지에 답변도 없구요.
이사간지 27일 됐습니다
답변일 6/24/2024 3:55:33 PM
곽재혁입니다. 전화한번주세요 (213) 663-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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