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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타

Q. 1년후 수술비용 지불청구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V**us**** 공감1
조회2,151 작성일7/11/2024 11:11:27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6월에 굿사마리탄병원에서 수술받고서 보험커버받고도 낼 돈이 있는것으로

알았는데 병원에서 첫 3개월은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저도 잊고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메일로 청구서가 왔는데 몇천불씩이나 되는 돈을 

현재 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년후에 이렇게 메일로 왔는데 검색하다보니

가주에서는 법으로 일년안에  청구서를 받아야한다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내야한다면  비용을 낮춰야하는데 어찌할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경험이 처음이라 매우 낯섭니다.


도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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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1/2024 8:42:49 PM
"Starting January 1, 2017,
Senate Bill 1175 requires all providers of service and
medical-legal providers to submit bills for services
to the claims administrator within 12 months of rendering services or

***from the date of discharge from an inpatient facility.*** "

퇴원한 날부터 1년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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