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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CA -instate 자격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00**** 공감0
조회1,963 작성일12/7/2023 11:40:26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E2 비이민비자로 4년째 CA로 거주하며 사업을하며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UCLA, UC-Berkeley 지원시 Instate 학비 적용이 되나요? 영주권이 없어도 가능유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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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7/2023 4:32:19 PM
아니요.
고등학교 칼리지 카운슬러 해당학교 파이낸셜 오피스 직원들과 한번 더 확인해보새요.

해당 대학교 와 연결된 이민자 유학생 대출 상품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은행 에서 해주는것이 아니라 학교와 파트너 된 대출 회사 에서만 대출이 됩니다.
답변일 12/7/2023 6:13:53 PM
"Generally, E-2 visa holders are considered international students
because they are in the U.S. on a non-immigrant visa status.

However, it's important to note that each educational institution has
its own guidelin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sidency status
for tuition purposes.

Some colleges or universities may have specific provisions
or exceptions for certain visa holders, including E-2 visa holders,
that could potentially qualify you for in-state tuition rates.

It's best to check with the admissions office or
the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of the college or university
you are interested in to understand their specific policies and procedures
regarding tuition rates for E-2 visa holders.

They will be able to provide you with accurate information and guidance on
how your residency status will be determined for tuition purposes."

해당 학교 admissions office or
the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12/8/2023 2:08:38 PM
"일반적으로 E-2 비자 소지자는 비이민 비자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유학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각 교육 기관에는 수업료 목적으로 거주 상태를 결정하는
자체 지침과 기준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대학에는 E-2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한
특정 조항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in-state tuition rates' 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고 . . . "
답변일 12/24/2023 2:20:53 AM
혹시 아직도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박 djpak@pacbell.net
답변일 5/15/2024 5:17:56 PM
영주권이 없어도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비자 (E-1, E-2, H1B, H-4, O-1, O-3 등)의 경우에는 주립대학에 In-State Tuition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UC Berkely 설명을 보면 E-2 비자 소지자도 된다고 나옵니다.
https://registrar.berkeley.edu/tuition-fees-residency/residency-for-tuition-purposes/immigration/
--> Eligible Nonimmigrant Visas

단, 유의할 것은, E-2 동반자녀는 만20세까지는 E-2 신분으로 대학에 다닐 수 있지만, 만21세 이후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전에 F-1 등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In-Tuition 적용이 안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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