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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혼 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j**b**** 공감0
조회171 작성일9/5/2026 8:37:52 PM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w4를 다시 작성해서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제 cpa에게만 알려서 single로 filing하고싶다고 말할수 있나요?

회사에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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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답변일 9/5/2026 8:49:04 PM

안녕하세요.

충분히 이해 합니다. 회사에 알리지말고, 세금보고하시는 CPA에게만 말씀하세요.
W-4작성 목적은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얼마를 Withhold Tax로 원천징수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면 tax refund를 받고, 적게 했으면 추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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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무사

김영학 Young H Kim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747-352-1953/213-44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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