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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거주자 판단

지역California 아이디o**heg**** 공감0
조회113 작성일6/23/2026 6:14:24 PM

[공통 사실 관계 정의]

- 인적 사항: 본인(남편, L2 비자 소지) 및 배우자(아내, L1 비자 소지)는 대한민국 국적 부부로, 2026년 6월 미국으로 동반 출국하여 캘리포니아주에 거주 중입니다.

- 배우자(L1) 상황: 국내 내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미국 법인에 주재원으로 정식 파견되어 근무 중이며,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 본인(L2) 상황: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EAD)를 얻어 미국 현지 법인(회사)에 취업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미국 내 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한국 법인의 미국 법인으로 보여집니다. 

- 국내 자산 상태: 부부는 대한민국에 공동 명의(또는 본인 명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월세 소득 발생)를 주고 있습니다.


질문 1. [파견 주재원 배우자의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네이버 파견 주재원, L1 비자)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현지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2. [L2 비자로 현지 취업한 동반가족의 거주자 판정]

본인(남편, L2 비자)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동반 출국하였으나, 현재 미국 현지 회사에 직접 취업하여 장기 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는 공동 명의 주택 1채와 임대소득(경제적 이해관계)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입니까, 아니면 '비거주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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