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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미국 가족간 현금 송금 및 대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yso**** 공감0
조회103 작성일5/30/2026 9:20:3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직장에서 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없습니다.
제가 현금이 급히 필요한 일이 생겨서, 한국 국적인 부모님이 한국에서 약 8만불 정도의 현금을 제 미국 체이스 계좌로 송금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약 한달 이내로 다시 갚을거라 돈을 빌려준 가족에게 다시 한국으로 똑같은 상당의 돈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다면 IRS나 다른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1) 미국 은행에서 해외로 1만 달려 이상의 송금은 IRS에 보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더 신고나 서류 작성 및 제출해야 할 증거같은게 필요한가요?
2) 미국 증여세(Gift Tax)는 연간 1인당 $19,000까지 면세라고 들었는데 현금 액수가 $80,000불이라 혹시 이 상황 (가족간 현금 대여)이 미국 증여세(Gift Tax)로 잡혀서 제가 세금이나 문제 될까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3) 한국국적 부모-미국국적 자녀 간의 이런 금전 대여하는데 제가 따로 더 걱정해야할 부분이나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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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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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26 10:48:58 PM
USDC 또는 USDT 로 송금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됩니다
답변일 5/30/2026 11:29:56 PM
은행 통해서 현금 송금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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