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취득 시점 = 잔금 및 등기일(2024년 7월)
그런데 2024년 7월 당시 질문자님은 이미 미국 거주
----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해외 이주 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 미국에서는 capital gains tax 신고해야 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대부분 상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