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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지역New York 아이디m**ia567**** 공감0
조회126 작성일3/9/2026 7:35:5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 직장에서 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없습니다. 미국 은행에서 한국 은행으로 1년 총액 4만 달러 정도 송금하려고 합니다.


1. 미국 은행에서 해외로 1만 달려 이상의 송금은 IRS에 보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고가 한 번 또는 여러번 되면 세금에 영향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8천 달러를 5회 송금 vs. 1만 달러를 4회 송금 vs. 4만 달러를 한 번에 송금하는 것이 차이가 있나요?  


2. 미국 은행 제 명의로 된 계좌에서 한국 은행 제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주기적인 송금을 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3. 한국 은행에서도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자금이 입급되면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고 들었는데, 1년 한도가 얼마인지는 정확한 정보를 못찾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소득이 없는데 제 명의로 된 한국 통장에 달러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한국에서 문제가 될까요? 


4. 송금의 주요 목적은 본인 및 가족 여행 경비와 부모님 용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이 송금이 증여로 보여져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한도 금액이 따로 있나요?


5. 한국 은행 계좌는 제 이름으로 원화 계좌도 있고 달러 계좌도 있습니다. 미국은행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둘 중 어떤 계좌로 보내는지가 중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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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26 5:58:44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지요.

1.내가 합법적으로 얻어진 소득이며 그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낸 돈이라면
한번에 100만불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2. 규칙적/불규칙적 상관없이 내가 합법적으로 얻어진 소득이며 그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낸 돈이라면 한번에 100만불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3. 한국으로 입금된 돈에 대한 수익(이자등등)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의무를 지키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5. 추측이긴 하지만 중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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