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가 합법적으로 얻어진 소득이며 그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낸 돈이라면
한번에 100만불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2. 규칙적/불규칙적 상관없이 내가 합법적으로 얻어진 소득이며 그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낸 돈이라면 한번에 100만불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3. 한국으로 입금된 돈에 대한 수익(이자등등)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의무를 지키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5. 추측이긴 하지만 중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