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LLC와 S Corporation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예상 순이익 규모와 급여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싱글 멤버 LLC는 순이익 전액이 소득세와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대상이 되며 구조가 단순합니다. 반면 S Corporation은 대표에게 합리적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에만 급여세(FICA)가 적용되며, 잔여 이익은 배당(pass-through)되어 자영업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지나치게 낮으면 IRS의 reasonable compensation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두 형태 모두 QBI(§199A) 20% 공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LLC는 연 $800 최소세와 총수입 기준 추가 LLC fee가 있고, S Corporation은 연 $800 최소세와 순이익의 1.5% 프랜차이즈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S Corp 절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소득이 크지 않다면 LLC가 단순·경제적일 수 있어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