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세법상 거주자 주식 양도세
- 과세 대상: 국내 상장 주식 중 대주주(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등)이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도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세율: 대주주가 아닌 경우 비상장 주식은 10~20%, 대주주는 20~25%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양도 시,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매매대금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관련: 국내 거주자가 5년 미만 체류 후 비거주자가 되어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10년 중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국외전출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미국세법상 거주자 주식 양도소득
- 전 세계 소득 과세: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등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 단기 (1년 이하): 일반 소득세율(10%~37%) 적용.
- 장기 (1년 초과): 장기 양도소득세율(0%, 15%, 20%) 적용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순투자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고소득자인 경우 양도소득의 3.8%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한국에 22%(지방세 포함) 양도세를 냈더라도, 미국에 신고 시 한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보고 의무: 미국 세금 신고 시 Form 1040, Schedule D, Form 8949 등을 통해 보고합니다
- ** 추가로 더 궁금하신건 연락주십시요. 서울
- jstax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