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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크립토 세금보고를 빼먹었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g**10**** 공감0
조회279 작성일2/18/2026 9:11:11 PM

제가 터보택스로 이미 택스보고 마쳤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에서 나온 크립토택스를 빼먹었습니다다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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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2/20/2026 4:20:44 AM
  • 수정보고 하심 됩니다.
  • 과세 대상 이벤트: 코인을 달러로 매도, 다른 코인으로 교환(스왑), 코인으로 상품/서비스 구매 시 과세.
  • 비과세: 코인을 단순히 매수하거나, 본인 지갑 간 이동, 달러로 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 아님.
  • 신고 서류:
    • Form 8949: 각 거래 내역(취득가액, 매도가액, 보유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Schedule D: 8949에서 계산된 최종 자본 이득/손실을 합산하여 보고.
    • Form 1099-DA: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 보고 양식 (거래소에서 발급).
  • 보유 기간별 세율:
    • 단기(1년 이하): 일반 소득세율 적용 (보통 더 높음).
    • 장기(1년 초과): 0%, 15%, 20%의 우대 세율 적용.
  • 기타 소득: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으로 취득한 코인은 취득 당시 시가로 일반 소득으로 과세.
  • 해외 계좌: 해외 거래소에 $10,000 이상 보유 시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보고 의무 발생 가능.
주의사항
  •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보고하여 다른 소득에서 공제(Tax-loss harvesting) 가능.
  •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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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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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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