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보고 하심 됩니다.
- 과세 대상 이벤트: 코인을 달러로 매도, 다른 코인으로 교환(스왑), 코인으로 상품/서비스 구매 시 과세.
- 비과세: 코인을 단순히 매수하거나, 본인 지갑 간 이동, 달러로 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 아님.
- 신고 서류:
- Form 8949: 각 거래 내역(취득가액, 매도가액, 보유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Schedule D: 8949에서 계산된 최종 자본 이득/손실을 합산하여 보고.
- Form 1099-DA: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 보고 양식 (거래소에서 발급).
- 보유 기간별 세율:
- 단기(1년 이하): 일반 소득세율 적용 (보통 더 높음).
- 장기(1년 초과): 0%, 15%, 20%의 우대 세율 적용.
- 기타 소득: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으로 취득한 코인은 취득 당시 시가로 일반 소득으로 과세.
- 해외 계좌: 해외 거래소에 $10,000 이상 보유 시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보고 의무 발생 가능.
-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보고하여 다른 소득에서 공제(Tax-loss harvesting) 가능.
-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