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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아이가 작년 대학간후 첫 세금보고인데요

지역Maryland 아이디asd**** 공감0
조회261 작성일1/27/2026 10:34:45 PM

부부 둘다 w2 정도만 있어, 그동안 어렵지 않게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며 택스 빅이벤트?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아이는 집에서 50마일정도 거리에 있는 같은주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과 방학(이번 겨울이 첫방학이지만요)에는 집에 옵니다.


그냥 예전처럼 같이 사는 자녀로서 세금보고 하면 되나요?

주 세금보고에 1년에 얼마나 같이 살았냐는 질문이 있는데, 1년내내 같이 살았다하면 되나요?

학비및 기숙사,생활비등을 부모가 전액 지원하는데, 이부분은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자녀대학진학후 첫 세금보고인데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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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26 10:50:48 AM

1. 23세 미만 풀타임 대학생 자녀는 잠시 학업을 위해 나가 있는 것으로 출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여행 갔다 처럼 생각 하시는 것입니다.

2. 또한 부모와 자녀의 경우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조카라면 같이 살아야 합니다. 

3. 23세 미만 자녀로서 풀타임 대학생의 신분이면 부양자녀로 세금보고합니다.   학생의 1098T를 받아서 만일 크레딧 자격이 되면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청구하여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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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26 10:43:56 AM
타주에 거주하며 대학(기숙사)에 재학 중인 자녀는
IRS 기준상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단이 나이가 24세 미만 이고 풀타임 학생이면 됀다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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