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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렌트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공감0
조회388 작성일1/18/2026 11:47:50 AM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전체 방 세개중 하나를 랜트를 주면서 한달에 유틸리티를 포함하여 800불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이금액 전부를 순소득으로 간주하여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 유지비용을 감안하여 일부만 보고하나요.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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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9/2026 10:47:36 AM

받은 렌트금액 - 수입입니다
각종 지출 - 비용입니다,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 HOA, 수리비, 청소비 기타 등등 관련 비용 

총수입에서 총 비용(지출)을 뺴면 순 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세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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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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