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치과 비용 공제를 청구하려면 Schedule A(Form 1040)에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제는 조정 총 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 및 치과 비용에 적용됩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날짜를 보면 어느 해의 세금보고서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융자회사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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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치과 비용 공제를 청구하려면 Schedule A(Form 1040)에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제는 조정 총 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 및 치과 비용에 적용됩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날짜를 보면 어느 해의 세금보고서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융자회사 기준이 아닙니다.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
세금보고 누락 +3
의료비용 세금공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