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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3520 From 에 대하여

지역Arizona 아이디J**oun880**** 공감0
조회257 작성일5/15/2025 3:02:38 PM
제 아버지가 2023년 10월14일에 돌아 가셔서 그해12월 5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상속 받았습니다 2024년 2025년세금보고시 FBAR &FATCA 에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를 보니 FROM 3520도 보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 그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너무 복잡해서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아 여기에 물어 봅니다 .

1) FROM 3520 보고 날짜가 지난겁니까?
2)세금보고 날짜가 지난거면 제가 직접 FROM 을 작성해서 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제가 직접 할수 없으면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 회계 변호사를 찾아 가야 하나요?

2024년 세금보고시 H&R BLOCK 에서 남편과 제가 FATCA 를 보고할때 분명히 상속받은 현금 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FROM 3520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해 주셔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게 되어 FROM 8938을 찾아보니 FROM 중간부분에 FROM 3520에 관해서 적혀 있더군요 그분이 FROM 8938 작성시 저희에게 알려만 주셨어도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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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5/15/2025 6:53:21 PM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일에 대해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세무 관련 복잡한 사항으로 인해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래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Form 3520 보고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2023년 10월에 상속을 받으신 경우, Form 3520은 2023년 세금보고서와 함께 2024년 4월 15일 (또는 해외 거주자일 경우 6월 17일)까지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2) 네,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Form 3520은 일반 개인이 혼자 작성하기에는 복잡하고, 보고 형식이나 설명 부족으로 인한 벌금 위험이 큽니다.

특히 $100,000 이상 외국 상속이 보고되지 않으면, 상속금액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적 규정(IRC §6039F)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몰랐던 사유로 인한 정당한 사유 (Reasonable Cause)”가 인정되면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해당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Statement)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국제 상속 보고 경험이 있는 세무전문가에게 현재 상황 (2023년 상속, 보고 누락, FATCA는 했음, 몰랐던 사유 등)을 설명하고 Form 3520과 Reasonable Cause 진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뢰하세요.  전문가를 찾으실 때는 "Form 3520 보고 경험이 있는지, Reasonable cause 면제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IRS에서 reasonable cause를 인정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처리 경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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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25 6:55:4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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