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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2 비자 세금 보고 - 퇴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t**an072**** 공감0
조회255 작성일3/19/2025 11:44:30 PM

안녕하세요. J2 세금 보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회사는 휴직상태에서 올해 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휴직상태에서 별도 소득은 없었는데요, J1 배우자의 세금신고시 아래 내역도 같이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작년 근로소득 + 기타소득 

  - 미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휴직한 마지막 달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 소득도 미국내 소득에 들어가는것일까요?


2. 올해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  이 경우는 내년에 보고 대상일까요?


3. 현재 보유한 한국 주식계좌 금액 및 양도소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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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1/2025 12:48:58 PM

1. J 비자는 처음 2년간 non resident로 간주합니다.

2. non resident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면 됩니다.


3. 2년이 지나면  resident가 되어 미국사람 처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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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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