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가 아니라서 세금보고 대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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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W2였다면 세금보고가 의무가 되는 금액 이하라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프리랜서같은 경우 $400 이상 순이익이 있다면 se tax를 내야하기에 세금보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W-2는 se tax해당하는 금액이 fica tax로 급여에서 이미 납부가 된 상태이므로 $14,000 이하라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이스쿨 자녀가 튜터해서 번 돈 $4,000 정도를 세금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Zelle이나 cash로 받았고 W-2 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CSS Profile 작성하고,
IDOC에 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를 작성하여 서명해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14,000? 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되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Non-tax Filer's Statement에 4000이라고 적고 서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W-2가 아니라서 세금보고 대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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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W2였다면 세금보고가 의무가 되는 금액 이하라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프리랜서같은 경우 $400 이상 순이익이 있다면 se tax를 내야하기에 세금보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W-2는 se tax해당하는 금액이 fica tax로 급여에서 이미 납부가 된 상태이므로 $14,000 이하라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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