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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6월로 사업 종료후 귀국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I**** 공감0
조회2,392 작성일7/6/2024 3:02:09 PM

6월말로 사업 종료후 한국으로 영귀 귀국할 예정 입니다.

최근 수년간  개인 사업자로서 ,  On-Line 으로 1년에 한번씩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해왔읍니다.


1분기 추정 세금은 어직 납부 하지 않았읍니다.

귀국전 1,2 분기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Q, 2Q 추정 세금을 내고 ,  회계사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은지 ?

아니면  회계사를 통해 한꺼번에 보고 하는 것이 좋은지 ?

1Q, 2Q 추정 세금 보고만으로 끝낼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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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다나 님 답변 답변일 7/7/2024 1:54:10 AM
추정 세금이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만약 예납하는 세금을 말씀 하신것이라면 미리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귀국 하시더라도 세금 보고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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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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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dana@gracetaxgroup.com

전화 213-55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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