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시민권자인 아들로부터$30만불 가량의금액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일종의 증여형식인데 이경우15,000불까지는 보고가 필요없고 그이상일 경우는 보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는 15,000불이상이니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경우 증여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저도 시민권자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혼 후 세금보고 +3
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1
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2
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
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7
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1
세금보고 +2
거주자 판단 +1
한국-미국 가족간 현금 송금 및 대여 +3
H1B 신분에 한국증권 미국주식 관련 세금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