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lass action settlement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s**gwon10**** 공감0
조회1,310 작성일1/23/2022 10:56:15 PM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도에 Class Action Settlement (Perez v. Wells
Fargo)
로 settlement를 받았는데 Tax보고 할때 settlement 금액도 같이 보고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모든 settlement가 tax보고 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면 텍스 보고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수 있나요?









만약 보고해야 한다면 1099-misc로 보고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22 1:39:25 PM
IRS 지침을 보면 실질적인 손해액(Actual damage) 중 차량수리, 의료비등은 비과세이나 정신적 위자료, 임금 손실에 대한 보충, 징벌적 보상등은 과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ompensation Statement를 보면 일반적으로 보상액 내역과 소득 보고 지침이 나오며 때로는 Form 1099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로 기티소득 Other Income)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