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돈을 빌려줄때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무이자로 빌려줄경우 증여로 볼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만약 예를 들어 10만불 빌려주고 연간 이자는 5%라고 했을경우 빌려준 사람이 세금신고 할때 5000불에 대한 이자를 보고해야하나요?
3. 만약 10만불 대여에 연간 이자 5%, 하지만 이자는 면제 라고 계약서를 쓸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연간 증여한도가 $18,000으로 알고 있는데 이 5천불의 이자를 증여했다고 봐도 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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