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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SSI가 소셜연금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공감0
조회386 작성일2/27/2026 5:13:13 AM

안녕하세요 

SSI 받는 사람들은 해외에 한 달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한 달 이상 머물면 SSI 지급 중단)


그 말은 소셜택스라는 거 내고 받는 소셜연금은 미국에 계속 머물러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한국과 협정을 맺어서 연금 받는 사람들 양국에 가서 살아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은퇴 하시고 한국으로 가서 사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소셜연금이 중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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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답변일 2/27/2026 6:21:29 AM

안녕하세요.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으로써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성 현금지원으로써, 소셜택스 납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이외 국가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해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셜연금은 자신이 일하면서 낸 소셜택스를 기반으로 받은 연금으서, 한국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은 SSI와 다릅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을 맺고 있어서, 한국 거주 중에도 미국 소셜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SSI와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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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무사

김영학 Young H Kim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747-352-1953/213-448-3305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2/27/2026 7:59:18 AM

뉴스에서 나온 “해외에 한 달 이상 머물면 중단된다”는 내용은 대부분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SSI는 사회보장세를 내고 받는 연금이 아니라, 저소득·저자산 대상의 생활 보조 성격의 급여라서 미국 내 거주 요건이 엄격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을 30일 이상 떠나 있으면 지급이 정지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재개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셜 택스 내고 받는 소셜 연금”, 즉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Retirement benefit)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연금은 근로 중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바탕으로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계속 지급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은퇴 연금을 받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우선 작은 아버지께서 받는 급여가 SSI인지, 아니면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SSI라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은퇴 연금이라면 보통은 한국으로 이주해 생활하셔도 지급이 계속됩니다. 또한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국은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국가에 해당합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주로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 자격을 맞춰 주거나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해외 거주 시 무조건 지급을 막는 협정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작은 아버지께서 소셜 연금(은퇴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한국에 가서 사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SSI 수급자라면 상황이 다르므로, 현재 받는 급여의 정확한 종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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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호사/CPA

김명환 Myung Hwan Kim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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