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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상속 배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w**lie70**** 공감0
조회209 작성일2/26/2026 10:25:04 PM

안녕하세요 박 유진 유산 상속 변호사님,


저의 아버님이 15개월 전에 교통사고 후에 브라.. 변호사님에게 의뢰해서 진행하던 도중에 작년에

노환등 이유로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가해 운전자가 Door Dash 에서 보상금이 결정 났네요.

브라.. 변호사 측에서 가족 대표인 어머니 명의로 수표를 끊어주면 나머지 자녀들은 배분을 못 받나요. 현재 어머니는 10 수년간 아버지와 떨어져 한국 사십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사무실로 가서 유료 상담 받을 의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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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2/26/2026 11:13:36 P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인이 생존해 계실 때 발생한 치료비·임금 손실 등에 대한 survival claim이고, 이는 고인의 재산(estate)에 귀속되어 상속 절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다른 하나는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입은 손해에 대한 wrongful death 보상금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청구권자이며 특정 1인 소유가 아니라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서 배분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실무상 ‘대표자’ 명의(예: 어머니)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자체로 다른 자녀의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법정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배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자녀가 청구권자로 포함되었는지, 합의서(release)에 자녀가 서명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survival claim 부분이라면 estate가 개설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지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법정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어머니 단독으로 전액을 가져가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합의서, 지급 구조, 상속 관계 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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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호사/CPA

김명환 Myung Hwan Kim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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