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가 해외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미국에서 물건을 받아서 다시 한국으로 판매를
하는 일에 관련 질문 입니다.
이 경우 미국내에서 물건을 판매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어떻게 sales tax를 waive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사 LLC.를 네바다주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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