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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401K

Q. IRA contribu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w**ri6**** 공감0
조회1,402 작성일3/12/2024 11:32:17 AM
안녕하세요
며칠전 다니던 회사에서 Layoff를 당하고 어느정도 금액을 lumsum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추후 1099으로 세금보고도 해야 할거구요.
그런데 절세의 목적으로 이 돈을 401K나 rollover IRA account(둘다 가지고 있음) 에 연최대치를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아시는 분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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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4/2024 10:56:36 AM
당연히 가능하지요. lump sum 받은 액수 중 IRA annual limit 한도하에서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됩니다. layoff 후 받은 금액은 온전히 본인 개인돈인데 어떻게 쓰든 아무 상관없지요. 다만 회사 401K 에는 layoff 일정에 따라 못 넣을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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