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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401K

Q. 401k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a**rypp**** 공감0
조회1,744 작성일11/9/2022 3:05:49 AM
현재57세이며 같은직장에20년다녔읍니다 55세이후에직장을그만두면10%패널티가유예된다고하는데 직장그만두고 언제든지가능합니까 그리고 한꺼번에받을때 세금을안떼고 나중에소득세신고할때 내면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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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9/2022 4:56:32 PM
55세 이후에 직장을 그만둔다면
즉시 인출해도 벌금 10%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401k가 Roth가 아닌 이상 세금은 내야 합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해 보시지요.
https://www.irs.gov/ko/taxtopics/tc558

https://www.forbes.com/advisor/retirement/rule-of-55-retirement/#:~:text=no%2Dobligation%20call.-,What%20Is%20the%20Rule%20of%2055%3F,calendar%20year%20you%20turn%2055.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답변일 11/10/2022 8:02:29 PM
연세가 되셔서 페널티를 내진 않겠지만 찾으실때 한해에 한꺼번에 많이 찾으시면 그해의 소득으로 모두 간주되어 금액에 따라 세금요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떼는 것처럼요.. 그러니 Tax braket을 잘 확인하시지 않으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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